만 나이 적용일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작년 12월 8일 만 나이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6월 28일 부터 만 나이가 법적나이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 에서는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 계산기)과 함께 만 나이가 도입된 배경과 함께 만나이 도입으로인해 달라지는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1월 1일이면 다같이 한살씩 먹는 한국나이가 익숙하고 편하긴 하지만 만나이로 계산하면 다같이 1-2살씩 어려짐과 동시에 모두가 정확한 나이를 알수 있게 되기때문에 법적인 권리나 의무의 기준이 명확해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생년월일이 아니라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왔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출생년도를 1살로 시작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방식이죠.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하며, 한 해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기 때문에 생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한 해의 나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는 경우 확실한 나이를 계산할 수 없을뿐 아니라 같은 해에 태어난 경우 1월생과 12월생 이라면 11개월이나 차이가 나지만 세는 나이는 같아 매우 헷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1. 만나이 가장 쉽게 계산하는법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됩니다. 단, 오늘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살을 더 빼주세요.
이전과 비교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니,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도 있겠네요 :)
2. 만나이 도입시기 그리고 배경
만 나이 적용일은 2023년 6월 28일 입니다.
만나이 도입 배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온 이후, 그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만나이 도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 및 사회적 평등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선배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관습이 강하게 존재하는데요, 이에 따라, 나이에 따라 일어나는 차별이 불편하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나이를 도입하면, 한국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권리, 의무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차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2. 나이계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한국에서는 생년월일과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계산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만나이를 도입하면, 단일한 계산 방식을 통해 나이를 계산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 표준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도입하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수 있습니다.
4. 예산절감
현재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생년월일과 만 나이를 함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관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나이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만 나이만을 수집하므로,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나이를 사용하면 좋은점
나이 제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시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입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이를 사용하면 한국나이로는 입대 자격이 없더라도 만나이로는 입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이 되면 1살이 되지만, 2024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나이로는 0살로 계산됩니다. 반면 만나이로는 정확한 1살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령 파악이 더욱 정확해집니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만 19세는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 취급되는 연령 기준이지만, 한국나이와 만나이가 다른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나이를 사용하면, 성인으로 취급되는 연령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만나이를 사용하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나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연령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건강검진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나이로 계산했을 때는 1974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41세부터 검진 대상이지만, 만나이로 계산하면 1974년생 출생자는 2022년 기준으로 만 48세가 되어서야 검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나이로 계산하면 검진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만나이로 계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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